2020 지방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정답 ④번출제 쟁점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처분의사전통지및의견청취등에대한설명으로 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고시의방법으로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권익을제한하는 처분을할경우당사자는물론제3자에게도의견제출의기회를 주어야한다
  2. 청문은다른법령등에서규정하고있는경우이외에행정청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도실시할수있으나, 공청회는 다른법령등에서규정하고있는경우에만개최할수있다
  3. 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 하는경우에는처분의사전통지를하여야하는데, 이때의 처분에는신청에대한거부처분도포함된다
  4. 행정청이당사자와사이에도시계획사업시행관련협약을 체결하면서청문실시를배제하는조항을두었더라도, 이와 같은협약의체결로청문실시규정의적용을배제할만한 법령상규정이없는한, 이러한협약이체결되었다고하여 청문을실시하지않아도되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고 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고시의방법으로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권익을제한하는 처분을할경우당사자는물론제3자에게도의견제출의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고시'에 의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처분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의견제출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대판 2014두35379). 당사자·제3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진술은 틀림.

청문은다른법령등에서규정하고있는경우이외에행정청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도실시할수있으나, 공청회는 다른법령등에서규정하고있는경우에만개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상 청문·공청회 모두 '다른 법령에 규정' 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실시·개최할 수 있다(§22). 공청회를 법령 규정 시에만 가능하다고 한 진술은 틀림.

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 하는경우에는처분의사전통지를하여야하는데, 이때의 처분에는신청에대한거부처분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대판 2003두674). 거부처분이 포함된다는 진술은 틀림.

행정청이당사자와사이에도시계획사업시행관련협약을 체결하면서청문실시를배제하는조항을두었더라도, 이와 같은협약의체결로청문실시규정의적용을배제할만한 법령상규정이없는한, 이러한협약이체결되었다고하여 청문을실시하지않아도되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고 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협약으로 청문 배제 조항을 두어도 청문 적용을 배제할 법령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대판 2002두8350).

핵심 요약 (Q&A)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은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협약으로 청문 배제 조항을 두어도 청문 적용을 배제할 법령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대판 2002두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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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