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이행강제금(법적 근거)
정답 ③번출제 쟁점 이행강제금(법적 근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이행강제금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이행강제금은침익적강제수단이므로법적근거를요한다
- ② 형사처벌과이행강제금은병과될수있다
- ③ 대체적작위의무위반에대해서는이행강제금이부과될수없다 ← 정답
- ④ 건축법상이행강제금은반복하여부과․징수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이행강제금은침익적강제수단이므로법적근거를요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행정작용으로 법률유보원칙상 법적 근거를 요한다.
③ 대체적작위의무위반에대해서는이행강제금이부과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다(헌재 2001헌바80).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부과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림.
④ 건축법상이행강제금은반복하여부과․징수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건축법 §80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은 이행강제금(법적 근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다(헌재 2001헌바80).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부과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