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이행강제금(법적 근거)

정답 ③번출제 쟁점 이행강제금(법적 근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이행강제금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이행강제금은침익적강제수단이므로법적근거를요한다
  2. 형사처벌과이행강제금은병과될수있다
  3. 대체적작위의무위반에대해서는이행강제금이부과될수없다 ← 정답
  4. 건축법상이행강제금은반복하여부과․징수될수있다

선지별 해설

이행강제금은침익적강제수단이므로법적근거를요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행정작용으로 법률유보원칙상 법적 근거를 요한다.

형사처벌과이행강제금은병과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행강제금(장래 이행 확보)과 형사처벌(과거 위반 제재)은 병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헌재 2001헌바80 등).

대체적작위의무위반에대해서는이행강제금이부과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다(헌재 2001헌바80).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부과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림.

건축법상이행강제금은반복하여부과․징수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건축법 §80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은 이행강제금(법적 근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다(헌재 2001헌바80).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부과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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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