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취소·철회(취소의 취소)
정답 ①번출제 쟁점 취소·철회(취소의 취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취소와철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과세관청은과세처분의취소를다시취소함으로써이미효력을 상실한과세처분을소생시킬수있다 ← 정답
- ② 행정청은적법한처분이중대한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그처분을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다
- ③ 수익적행정행위의철회는특별한다른규정이없는한 행정절차법상의절차에따라행해져야한다
- ④ 처분청은처분의성립에하자가있는경우별도의법적근거가 없더라도직권으로이를취소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과세관청은과세처분의취소를다시취소함으로써이미효력을 상실한과세처분을소생시킬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5누10044. 부담적 처분(과세처분) 취소의 취소로는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고 새 처분을 해야 한다. 선지는 '소생시킬 수 있다'고 하여 틀리다.
② 행정청은적법한처분이중대한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그처분을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9①제3호.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
③ 수익적행정행위의철회는특별한다른규정이없는한 행정절차법상의절차에따라행해져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등 처분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처분청은처분의성립에하자가있는경우별도의법적근거가 없더라도직권으로이를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2두5474, 행정기본법 §18①. 처분청은 별도 근거 없이도 위법한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은 취소·철회(취소의 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95누10044. 부담적 처분(과세처분) 취소의 취소로는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고 새 처분을 해야 한다. 선지는 '소생시킬 수 있다'고 하여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