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부관(부관의 한계)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부관(부관의 한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청은처분에재량이없는경우에는법률에근거가있는 경우에부관을붙일수있다
- ② 부담이처분당시법령을기준으로적법하다면처분후부담의 전제가된주된처분의근거법령이개정됨으로써행정청이 더이상부관을붙일수없게되었다하더라도곧바로그 효력이소멸하게되는것은아니다
- ③ 처분과실제적관련성이없어부관으로붙일수없는부담이라도 사법상계약의형식으로처분의상대방에게부과할수있다 ← 정답
- ④ 행정재산에대한사용․수익허가에서공유재산의관리청이 정한사용․수익허가의기간에대해서는독립하여행정소송을 제기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처분에재량이없는경우에는법률에근거가있는 경우에부관을붙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7②.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부담이처분당시법령을기준으로적법하다면처분후부담의 전제가된주된처분의근거법령이개정됨으로써행정청이 더이상부관을붙일수없게되었다하더라도곧바로그 효력이소멸하게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5다65500.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사후 법령개정으로 곧바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③ 처분과실제적관련성이없어부관으로붙일수없는부담이라도 사법상계약의형식으로처분의상대방에게부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9다97925. 실질적 관련 없어 부담으로 붙일 수 없는 의무를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 잠탈로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는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리다.
④ 행정재산에대한사용․수익허가에서공유재산의관리청이 정한사용․수익허가의기간에대해서는독립하여행정소송을 제기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1두9929.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부관)로서 독립하여 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은 부관(부관의 한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2009다97925. 실질적 관련 없어 부담으로 붙일 수 없는 의무를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 잠탈로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는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