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효력(공정력)
정답 ④번출제 쟁점 효력(공정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처분이아무리위법하다고하여도그하자가중대하고 명백하여당연무효라고보아야할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 하고는아무도그하자를이유로무단히그효과를부정하지 못한다
- ② 민사소송에있어서어느행정처분의당연무효여부가선결문제로 되는때에는이를판단하여당연무효임을전제로판결할수 있고반드시행정소송등의절차에의하여그취소나무효확인을 받아야하는것은아니다
- ③ 불가쟁력이발생한행정행위로손해를입은국민은국가배상 청구를할수있다
- ④ 행정행위의불가변력은당해행정행위에대해서만인정되는 것이아니고, 동종의행정행위라면그대상을달리하더라도 인정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처분이아무리위법하다고하여도그하자가중대하고 명백하여당연무효라고보아야할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 하고는아무도그하자를이유로무단히그효과를부정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1누6863. 공정력에 의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처분의 효과를 무단히 부정할 수 없다.
② 민사소송에있어서어느행정처분의당연무효여부가선결문제로 되는때에는이를판단하여당연무효임을전제로판결할수 있고반드시행정소송등의절차에의하여그취소나무효확인을 받아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72다337. 처분 무효 여부는 선결문제로서 민사법원이 판단할 수 있고 별도 행정소송이 필요 없다.
③ 불가쟁력이발생한행정행위로손해를입은국민은국가배상 청구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가쟁력은 쟁송을 통한 효력 다툼을 막을 뿐이고 손해배상청구는 별개로 가능하다.
④ 행정행위의불가변력은당해행정행위에대해서만인정되는 것이아니고, 동종의행정행위라면그대상을달리하더라도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73누129.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대상을 달리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는 '대상을 달리해도 인정된다'고 하여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은 효력(공정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73누129.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대상을 달리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는 '대상을 달리해도 인정된다'고 하여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