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A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은 관할 B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재건축 관련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을 하였고, 관할 B 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원 甲은 위 관리처분계획의 의결에는 조합원 전체의 4/5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
- ① ㉠과 ㉢의 인가의 강학상 법적 성격은 동일하다
- ②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③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B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과 ㉢의 인가의 강학상 법적 성격은 동일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합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분(특허),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보충행위(강학상 인가)로 성격이 다르다(대판 2008다60568 등). '동일하다'는 서술은 틀림.
②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며 민사소송이 아니다(대판 2007다2428).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③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이므로 그 무효·취소는 항고소송으로 다툰다(대판 2007다2428). 이 선지가 옳은 지문(문항 정답).
④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B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수립·결정한 처분이므로 항고소송 피고는 처분청인 정비사업조합이다(대판 2007다2428).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은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이므로 그 무효·취소는 항고소송으로 다툰다(대판 2007다2428). 이 선지가 옳은 지문(문항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