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부관(부담과 사법상 법률행위)
문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 ② 부관의 사후변경은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ㆍ 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담과 그 이행행위(사법상 매매·증여 등)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담이 무효·취소되어도 이행행위가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2006다18174 등). 따라서 '무효가 된다'는 틀림.
② 부관의 사후변경은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관의 사후변경은 ①법률근거 ②변경유보(사후부관 가능성 유보) ③상대방 동의 ④사정변경으로 당초 부관으로는 목적달성 불가한 경우에 허용된다(대판 96누8567). 사후변경 사유를 '목적달성 불가한 경우'에만 한정한 서술은 틀림.
③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당결부금지원칙상 실질적 관련성 없는 부담은 위법하며, 사법상 계약 형식을 빌려 이를 회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7다63966 등). 따라서 '회피할 수 있다'는 틀림.
④ 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ㆍ 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부관 중 기한으로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므로 그 부분만 독립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판 99두509). 이 선지가 옳은 지문(문항 정답).
핵심 요약 (Q&A)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은 부관(부담과 사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부관 중 기한으로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므로 그 부분만 독립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판 99두509). 이 선지가 옳은 지문(문항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