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하자의 승계(동일효과)

정답 ②번출제 쟁점 하자의 승계(동일효과)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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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하지 않더라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3. 과세관청의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4.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 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두 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예: 대집행 계고-실행)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맞는 진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하지 않더라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별개효과 처분이라도 예측가능성이 없고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자승계를 인정한다(대판 93누8542 개별공시지가 판례). 선지는 '예측가능하지 않더라도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린 진술.

과세관청의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징수처분은 별개 처분으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 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대판 2009두14439). 맞는 진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 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은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하자승계 인정, 대판 2007두13845). 맞는 진술.

핵심 요약 (Q&A)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은 하자의 승계(동일효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별개효과 처분이라도 예측가능성이 없고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자승계를 인정한다(대판 93누8542 개별공시지가 판례). 선지는 '예측가능하지 않더라도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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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