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하자의 승계(동일효과)
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 ②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하지 않더라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③ 과세관청의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 ④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 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두 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예: 대집행 계고-실행)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맞는 진술.
②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하지 않더라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별개효과 처분이라도 예측가능성이 없고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자승계를 인정한다(대판 93누8542 개별공시지가 판례). 선지는 '예측가능하지 않더라도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린 진술.
③ 과세관청의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징수처분은 별개 처분으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 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대판 2009두14439). 맞는 진술.
④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 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은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하자승계 인정, 대판 2007두13845). 맞는 진술.
핵심 요약 (Q&A)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은 하자의 승계(동일효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별개효과 처분이라도 예측가능성이 없고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자승계를 인정한다(대판 93누8542 개별공시지가 판례). 선지는 '예측가능하지 않더라도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린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