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인가(보충행위)
문제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의 설립인가처분은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단체결성 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
- ②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 ③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하였다면, 그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려진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의 설립인가처분은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단체결성 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인가)이다(대판 2014두35379). 맞는 진술.
②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은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인가)이다(대판 2011두12801). 맞는 진술.
③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하였다면, 그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인가의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고 인가에 고유한 하자가 없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판 2009마596 등). 선지는 '곧바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틀린 진술.
④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려진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소유자 직접 시행 시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권을 설정해 주는 설권적 처분(특허)이다(대판 2011두19994). 맞는 진술.
핵심 요약 (Q&A)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은 인가(보충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인가의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고 인가에 고유한 하자가 없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판 2009마596 등). 선지는 '곧바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틀린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