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위임의 한계
문제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임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한 경우, 각 고등학교에서 위 지침에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대학에서도 이를 그대로 내신성적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정답
- ③ 법규명령이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④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위임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두23808 등. 위임명령이 새로운 입법에 이르면 위임한계 일탈로 무효이다.
②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한 경우, 각 고등학교에서 위 지침에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대학에서도 이를 그대로 내신성적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4누3414.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내부적 심사기준(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에 해당한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③ 법규명령이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3추83 등. 무효인 법규명령도 사후에 위임근거가 마련되면 그 시점부터 유효해진다(소급 유효는 아님).
④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두12649 등. 우선순위 해당이 명백한데도 한 거부처분은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은 위임의 한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94누3414.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내부적 심사기준(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에 해당한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