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부담의 불가쟁력과 후속 법률행위
문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②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이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 ← 정답
-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구공유수면매립법의 법률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다
- ④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다18174. 부담과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이므로 부담에 불가쟁력이 생겨도 사법행위의 효력은 별도로 다툴 수 있다.
②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이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89누2431 등. 부담 불이행은 주된 처분의 철회사유가 된다. 따라서 '철회할 수 없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구공유수면매립법의 법률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0누8503. 매립지 국가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는 부관이다.
④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다65500. 부담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후 법령 개정으로 곧바로 위법·실효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은 부담의 불가쟁력과 후속 법률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89누2431 등. 부담 불이행은 주된 처분의 철회사유가 된다. 따라서 '철회할 수 없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