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수익적 처분 취소제한 법리의 적용범위
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제한에 관한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구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절차를 누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 ③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다면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더라도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④ 토지등급결정내용의 개별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토지등급 결정이 무효라면, 토지소유자가 그 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토지등급 결정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제한에 관한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두73310 등. 신뢰보호에 기초한 취소제한 법리는 직권취소에 적용되며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구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절차를 누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15806. 정화위원회 심의를 누락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③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다면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더라도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2누2844. 당사자가 이의 없이 출석하여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따라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④ 토지등급결정내용의 개별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토지등급 결정이 무효라면, 토지소유자가 그 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토지등급 결정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7누19496 등. 무효인 처분은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사후에 내용을 알았어도 치유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은 수익적 처분 취소제한 법리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92누2844. 당사자가 이의 없이 출석하여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따라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