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권한 없는 후행 도시계획의 효력

정답 ④번출제 쟁점 권한 없는 후행 도시계획의 효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ㆍ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3.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4.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직접 도출되는 권리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두11257. 변경권한 없는 행정청의 양립불가능한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무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ㆍ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마168 등.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89헌마214 등. 종래 용도대로의 사용이 배제되어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직접 도출되는 권리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99헌바110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여부는 입법형성의 문제로서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직접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은 권한 없는 후행 도시계획의 효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99헌바110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여부는 입법형성의 문제로서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직접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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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