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권한 없는 후행 도시계획의 효력
정답 ④번출제 쟁점 권한 없는 후행 도시계획의 효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ㆍ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③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 ④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직접 도출되는 권리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두11257. 변경권한 없는 행정청의 양립불가능한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무효이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ㆍ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마168 등.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③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89헌마214 등. 종래 용도대로의 사용이 배제되어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직접 도출되는 권리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99헌바110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여부는 입법형성의 문제로서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직접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은 권한 없는 후행 도시계획의 효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99헌바110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여부는 입법형성의 문제로서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직접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