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상세계획 위반
문제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 ②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구역지정의 실효성이 적은 7개 중소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구역지정이 필요한 7개 대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을 부분조정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③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지동 추모공원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 ← 정답
- ④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 등과 같이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 등을 반영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상세계획에 위반한 무단 용도변경은 적법한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수리 거부·폐쇄처분은 적법하다.
②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구역지정의 실효성이 적은 7개 중소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구역지정이 필요한 7개 대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을 부분조정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99헌마538 등. 제도개선방안 발표는 추후 구체적 처분이 예정된 것에 불과하여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지동 추모공원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두14988.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지침에 불과한 행정계획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기본계획에 없어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 등과 같이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 등을 반영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환경보호 등 미래예측이 필요한 계획결정은 계획재량으로서 형량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은 상세계획 위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6두14988.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지침에 불과한 행정계획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기본계획에 없어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