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문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의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 ②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구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 환산율표 해설’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과 구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④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을 갖는 경우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의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헌가10 등. 헌법 §40·§75·§95 해석상 입법자는 위임 시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규율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②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규제기본법 §4②단서. 전문적·기술적 사항 등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 구체적 위임에 따라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 환산율표 해설’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과 구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35243 등.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위임 한계 내에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④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을 갖는 경우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행정규칙·법규명령 형식이라도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처분성이 인정되면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행정규칙·법규명령 형식이라도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처분성이 인정되면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