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번 해설 — 부관(부담)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부관(부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부담에의하여부가된의무의불이행으로부담부행정행위가 당연히효력을상실하는것은아니고당해의무불이행은 부담부행정행위의철회사유가될수있다
- ② 수익적행정처분에있어서는법령에특별한근거규정이없다고 하더라도그부관으로서부담을붙일수있을뿐만아니라, 그러한부담의내용을협약을통하여정할수있다
- ③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중매립지일부에대하여한국가 및지방자치단체에의귀속처분은독립하여행정소송의대상이 될수있다 ← 정답
- ④ 기속행위내지기속적재량행위에해당하는이사회소집승인 행위에붙인부관은무효이다
선지별 해설
① 부담에의하여부가된의무의불이행으로부담부행정행위가 당연히효력을상실하는것은아니고당해의무불이행은 부담부행정행위의철회사유가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가 독립한 행정행위이므로, 불이행이 있어도 본행위가 당연무효·실효되지 않고 철회사유에 그친다.
② 수익적행정처분에있어서는법령에특별한근거규정이없다고 하더라도그부관으로서부담을붙일수있을뿐만아니라, 그러한부담의내용을협약을통하여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수익적 처분에는 명문 근거 없이도 부담 부가가 가능하며, 부담의 내용을 상대방과의 협약(공법상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중매립지일부에대하여한국가 및지방자치단체에의귀속처분은독립하여행정소송의대상이 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0누8503.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부관)에 해당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처분 전체를 다투어야 한다.
④ 기속행위내지기속적재량행위에해당하는이사회소집승인 행위에붙인부관은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기속행위에는 법령상 근거 없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더라도 그 부관은 무효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은 부관(부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90누8503.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부관)에 해당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처분 전체를 다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