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번 해설 — 부관(부담)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부관(부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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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장철운 · CC BY-SA 4.0
  1. 부담에의하여부가된의무의불이행으로부담부행정행위가 당연히효력을상실하는것은아니고당해의무불이행은 부담부행정행위의철회사유가될수있다
  2. 수익적행정처분에있어서는법령에특별한근거규정이없다고 하더라도그부관으로서부담을붙일수있을뿐만아니라, 그러한부담의내용을협약을통하여정할수있다
  3.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중매립지일부에대하여한국가 및지방자치단체에의귀속처분은독립하여행정소송의대상이 될수있다 ← 정답
  4. 기속행위내지기속적재량행위에해당하는이사회소집승인 행위에붙인부관은무효이다

선지별 해설

부담에의하여부가된의무의불이행으로부담부행정행위가 당연히효력을상실하는것은아니고당해의무불이행은 부담부행정행위의철회사유가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가 독립한 행정행위이므로, 불이행이 있어도 본행위가 당연무효·실효되지 않고 철회사유에 그친다.

수익적행정처분에있어서는법령에특별한근거규정이없다고 하더라도그부관으로서부담을붙일수있을뿐만아니라, 그러한부담의내용을협약을통하여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수익적 처분에는 명문 근거 없이도 부담 부가가 가능하며, 부담의 내용을 상대방과의 협약(공법상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중매립지일부에대하여한국가 및지방자치단체에의귀속처분은독립하여행정소송의대상이 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0누8503.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부관)에 해당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처분 전체를 다투어야 한다.

기속행위내지기속적재량행위에해당하는이사회소집승인 행위에붙인부관은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기속행위에는 법령상 근거 없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더라도 그 부관은 무효이다.

핵심 요약 (Q&A)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은 부관(부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90누8503.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부관)에 해당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처분 전체를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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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