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 해설 — 위임명령의 한계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위임명령의 한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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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수원시청 · KOGL Type 1
  1. 위임명령이위임내용을구체화하는단계를벗어나새로운 입법을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고하더라도이는위임의 한계를일탈한것이아니다
  2. 법령의위임이없음에도법령에규정된처분요건에해당하는 사항을부령에서변경하여규정한경우에는그부령의규정은 행정청내부의사무처리기준등을정한것으로서행정조직 내에서적용되는행정명령의성격을지닐뿐이다
  3. 교육에관한조례에대한항고소송을제기함에있어서는그 의결기관인시․도지방의회를피고로하여야한다
  4. 행정소송에대한대법원판결에의하여총리령이법률에위반 된다는것이확정된경우에는대법원은지체없이그사유를 국무총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위임명령이위임내용을구체화하는단계를벗어나새로운 입법을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고하더라도이는위임의 한계를일탈한것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되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다. '일탈한 것이 아니다'는 틀림.

법령의위임이없음에도법령에규정된처분요건에해당하는 사항을부령에서변경하여규정한경우에는그부령의규정은 행정청내부의사무처리기준등을정한것으로서행정조직 내에서적용되는행정명령의성격을지닐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위임 없이 처분요건을 부령으로 변경한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행정명령)에 불과하다.

교육에관한조례에대한항고소송을제기함에있어서는그 의결기관인시․도지방의회를피고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5누8003. 교육·학예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포권자인 교육감이다. 지방의회가 아니다.

행정소송에대한대법원판결에의하여총리령이법률에위반 된다는것이확정된경우에는대법원은지체없이그사유를 국무총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6조. 명령·규칙이 위헌·위법으로 확정되면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관 행정청(총리령은 국무총리)에 통보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은 위임명령의 한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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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