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 해설 — 하자의 승계(철거명령·계고)
정답 ①번출제 쟁점 하자의 승계(철거명령·계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하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적법한건축물에대한철거명령의하자가중대하고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하더라도그후행행위인건축물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역시당연무효가되는것은아니다 ← 정답
- ② 계고처분의후속절차인대집행에위법이있다고하더라도, 그와같은후속절차에위법성이있다는점을들어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부적법하다는사유로삼을수는없다
- ③ 과세처분이후조세부과의근거가되었던법률규정에대하여 위헌결정이내려진경우, 그위헌결정의효력에위배하여 이루어진체납처분은당연무효이다
- ④ 절차상하자로인하여무효인행정처분이있은후행정청이 관계법령에서정한절차를갖추어다시동일한행정처분을 하였다면당해행정처분은종전의무효인행정처분과관계없이 새로운행정처분이라고보아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적법한건축물에대한철거명령의하자가중대하고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하더라도그후행행위인건축물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역시당연무효가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선행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이면 그 하자가 후행 계고처분에 승계되어 계고처분도 당연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틀림.
② 계고처분의후속절차인대집행에위법이있다고하더라도, 그와같은후속절차에위법성이있다는점을들어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부적법하다는사유로삼을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후행절차의 하자는 선행 계고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고처분 위법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③ 과세처분이후조세부과의근거가되었던법률규정에대하여 위헌결정이내려진경우, 그위헌결정의효력에위배하여 이루어진체납처분은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위헌결정 후 그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새로 한 체납처분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
④ 절차상하자로인하여무효인행정처분이있은후행정청이 관계법령에서정한절차를갖추어다시동일한행정처분을 하였다면당해행정처분은종전의무효인행정처분과관계없이 새로운행정처분이라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무효인 처분 후 적법절차를 거쳐 다시 한 동일 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은 하자의 승계(철거명령·계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선행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이면 그 하자가 후행 계고처분에 승계되어 계고처분도 당연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