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 해설 —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조세행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 ① 세무조사결정자체는조사종료후의과세처분과는달리상대방의 법률상지위에직접적으로법률적변동을일으키지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 ② 위법한지방세부과처분에대한행정소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와그에대한결정을거치지 아니하면제기할수없다
- ③ 국세기본법상의이의신청에대한재조사결정에따른심사 청구기간이나심판청구기간은이의신청인이후속처분의 통지를받은날부터기산된다
- ④ 법령상이미존재와범위가확정되어있는조세과오납부액의 반환을구하는소송은 행정소송법상당사자소송의절차에 따라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세무조사결정자체는조사종료후의과세처분과는달리상대방의 법률상지위에직접적으로법률적변동을일으키지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9두23617.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자에게 수인의무를 발생시키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② 위법한지방세부과처분에대한행정소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와그에대한결정을거치지 아니하면제기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가 적용된다.
③ 국세기본법상의이의신청에대한재조사결정에따른심사 청구기간이나심판청구기간은이의신청인이후속처분의 통지를받은날부터기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재조사결정은 후속처분을 예정한 변형결정이므로, 불복기간은 후속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④ 법령상이미존재와범위가확정되어있는조세과오납부액의 반환을구하는소송은 행정소송법상당사자소송의절차에 따라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당사자소송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은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