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 해설 —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조세행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1. 세무조사결정자체는조사종료후의과세처분과는달리상대방의 법률상지위에직접적으로법률적변동을일으키지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2. 위법한지방세부과처분에대한행정소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와그에대한결정을거치지 아니하면제기할수없다
  3. 국세기본법상의이의신청에대한재조사결정에따른심사 청구기간이나심판청구기간은이의신청인이후속처분의 통지를받은날부터기산된다
  4. 법령상이미존재와범위가확정되어있는조세과오납부액의 반환을구하는소송은 행정소송법상당사자소송의절차에 따라야한다

선지별 해설

세무조사결정자체는조사종료후의과세처분과는달리상대방의 법률상지위에직접적으로법률적변동을일으키지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9두23617.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자에게 수인의무를 발생시키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위법한지방세부과처분에대한행정소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와그에대한결정을거치지 아니하면제기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가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상의이의신청에대한재조사결정에따른심사 청구기간이나심판청구기간은이의신청인이후속처분의 통지를받은날부터기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재조사결정은 후속처분을 예정한 변형결정이므로, 불복기간은 후속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법령상이미존재와범위가확정되어있는조세과오납부액의 반환을구하는소송은 행정소송법상당사자소송의절차에 따라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당사자소송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은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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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