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 해설 — 불가변력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불가변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행위의불가변력은당해행정행위에대하여서만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행정행위라하더라도그대상을달리할때에는 이를인정할수없다
- ② 과세처분에관한이의신청절차에서과세관청이이의신청 사유가옳다고인정하여과세처분을직권으로취소한이상 그후특별한사유없이이를번복하고종전처분을되풀이 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 ③ 행정처분이불복기간의경과로인하여확정될경우, 처분의 기초가된사실관계나법률적판단이확정되고당사자들이나 법원이이에기속되어모순되는주장이나판단을할수없다 ← 정답
- ④ 위법한행정대집행이완료되면계고처분의무효확인또는 취소를구할소의이익은없다하더라도, 미리그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이있어야만그계고처분이위법임을이유로손해배상 청구를할수있는것은아니다. 행 정 법 2
선지별 해설
① 행정행위의불가변력은당해행정행위에대하여서만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행정행위라하더라도그대상을달리할때에는 이를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불가변력은 개별 행정행위에 대해 인정되는 효력으로, 동종 행위라도 대상이 다르면 별개로 판단한다.
② 과세처분에관한이의신청절차에서과세관청이이의신청 사유가옳다고인정하여과세처분을직권으로취소한이상 그후특별한사유없이이를번복하고종전처분을되풀이 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0두11665. 직권취소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처분이불복기간의경과로인하여확정될경우, 처분의 기초가된사실관계나법률적판단이확정되고당사자들이나 법원이이에기속되어모순되는주장이나판단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불가쟁력이 생겨도 그것은 더 이상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일 뿐, 처분의 기초 사실관계·법률판단에 기판력 유사의 구속력(기결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④ 위법한행정대집행이완료되면계고처분의무효확인또는 취소를구할소의이익은없다하더라도, 미리그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이있어야만그계고처분이위법임을이유로손해배상 청구를할수있는것은아니다. 행 정 법 2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처분의 취소판결(공정력 배제)이 손해배상청구의 선결요건이 아니므로, 취소판결 없이도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은 불가변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불가쟁력이 생겨도 그것은 더 이상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일 뿐, 처분의 기초 사실관계·법률판단에 기판력 유사의 구속력(기결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