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 해설 — 경찰관 직무범위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경찰관 직무범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관직무집행법의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1. 주요인사경호및대간첩․대테러작전수행은경찰관의 직무범위에포함된다
  2. 경찰관은공무집행에대한항거제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그사태를합리적으로 판단하여필요한한도에서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등의 경찰장구를사용할수있다
  3. 경찰관은미아, 병자, 부상자등으로서적당한보호자가없으며 응급구호가필요한것이명백하고응급구호가필요하다고 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사람에대하여는보호조치를 할수있으나, 그사람이구호를거절하는경우에는보호조치를 할수없다
  4. 손실발생의원인에대하여책임이있는자는경찰관의적법한 직무집행으로인하여자신의책임에상응하는정도를초과하는 재산상의손실을입은경우에도손실보상을받을수없다

선지별 해설

주요인사경호및대간첩․대테러작전수행은경찰관의 직무범위에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은 경찰관의 직무에 포함된다.

경찰관은공무집행에대한항거제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그사태를합리적으로 판단하여필요한한도에서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등의 경찰장구를사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을 위해 필요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은미아, 병자, 부상자등으로서적당한보호자가없으며 응급구호가필요한것이명백하고응급구호가필요하다고 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사람에대하여는보호조치를 할수있으나, 그사람이구호를거절하는경우에는보호조치를 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미아·병자·부상자 등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비자의탁자)는 본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구호 거절 시 보호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자의탁자(자살기도자 등)에 한한다.

손실발생의원인에대하여책임이있는자는경찰관의적법한 직무집행으로인하여자신의책임에상응하는정도를초과하는 재산상의손실을입은경우에도손실보상을받을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책임 있는 자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은 경찰관 직무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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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