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 해설 — 경찰관 직무범위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경찰관 직무범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관직무집행법의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주요인사경호및대간첩․대테러작전수행은경찰관의 직무범위에포함된다
- ② 경찰관은공무집행에대한항거제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그사태를합리적으로 판단하여필요한한도에서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등의 경찰장구를사용할수있다
- ③ 경찰관은미아, 병자, 부상자등으로서적당한보호자가없으며 응급구호가필요한것이명백하고응급구호가필요하다고 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사람에대하여는보호조치를 할수있으나, 그사람이구호를거절하는경우에는보호조치를 할수없다
- ④ 손실발생의원인에대하여책임이있는자는경찰관의적법한 직무집행으로인하여자신의책임에상응하는정도를초과하는 재산상의손실을입은경우에도손실보상을받을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주요인사경호및대간첩․대테러작전수행은경찰관의 직무범위에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은 경찰관의 직무에 포함된다.
② 경찰관은공무집행에대한항거제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그사태를합리적으로 판단하여필요한한도에서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등의 경찰장구를사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을 위해 필요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미아, 병자, 부상자등으로서적당한보호자가없으며 응급구호가필요한것이명백하고응급구호가필요하다고 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사람에대하여는보호조치를 할수있으나, 그사람이구호를거절하는경우에는보호조치를 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미아·병자·부상자 등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비자의탁자)는 본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구호 거절 시 보호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자의탁자(자살기도자 등)에 한한다.
④ 손실발생의원인에대하여책임이있는자는경찰관의적법한 직무집행으로인하여자신의책임에상응하는정도를초과하는 재산상의손실을입은경우에도손실보상을받을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책임 있는 자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은 경찰관 직무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