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3번 해설 — 권한의 위임·위탁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권한의 위임·위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권한의위임․위탁및대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수임및수탁사무의처리에관하여위임및위탁기관은수임 및수탁기관에대하여사전승인을받거나협의를할것을 요구할수있다
  2. 행정기관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사무중국민의 권리․의무와직접관계되지아니하는사무를지방자치단체가 아닌법인․단체또는그기관뿐만아니라개인에게도위탁할 수있다
  3. 권한의임의대리(수권대리)의경우, 대리기관이대리관계를 표시하고피대리행정청을대리하여행정처분을한때에는 피대리행정청이항고소송의피고로되어야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설치하여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관리권한이 위임된교통신호기의고장으로인하여교통사고가발생한경우, 그권한을위임한지방자치단체장이소속된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국가도 국가배상법에의한배상책임을부담한다

선지별 해설

수임및수탁사무의처리에관하여위임및위탁기관은수임 및수탁기관에대하여사전승인을받거나협의를할것을 요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기관에 사전승인·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사무중국민의 권리․의무와직접관계되지아니하는사무를지방자치단체가 아닌법인․단체또는그기관뿐만아니라개인에게도위탁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개인에게도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권한의임의대리(수권대리)의경우, 대리기관이대리관계를 표시하고피대리행정청을대리하여행정처분을한때에는 피대리행정청이항고소송의피고로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대리관계를 현명한 처분의 효과는 피대리행정청에 귀속되므로 항고소송 피고는 피대리행정청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설치하여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관리권한이 위임된교통신호기의고장으로인하여교통사고가발생한경우, 그권한을위임한지방자치단체장이소속된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국가도 국가배상법에의한배상책임을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9다11120. 신호기 관리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지방경찰청장(국가) 소속 경찰관이 관리하므로, 비용부담자인 지자체와 봉급부담자인 국가가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

핵심 요약 (Q&A)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은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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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