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3번 해설 — 권한의 위임·위탁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권한의 위임·위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권한의위임․위탁및대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수임및수탁사무의처리에관하여위임및위탁기관은수임 및수탁기관에대하여사전승인을받거나협의를할것을 요구할수있다
- ② 행정기관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사무중국민의 권리․의무와직접관계되지아니하는사무를지방자치단체가 아닌법인․단체또는그기관뿐만아니라개인에게도위탁할 수있다
- ③ 권한의임의대리(수권대리)의경우, 대리기관이대리관계를 표시하고피대리행정청을대리하여행정처분을한때에는 피대리행정청이항고소송의피고로되어야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이설치하여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관리권한이 위임된교통신호기의고장으로인하여교통사고가발생한경우, 그권한을위임한지방자치단체장이소속된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국가도 국가배상법에의한배상책임을부담한다
선지별 해설
① 수임및수탁사무의처리에관하여위임및위탁기관은수임 및수탁기관에대하여사전승인을받거나협의를할것을 요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기관에 사전승인·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사무중국민의 권리․의무와직접관계되지아니하는사무를지방자치단체가 아닌법인․단체또는그기관뿐만아니라개인에게도위탁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개인에게도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③ 권한의임의대리(수권대리)의경우, 대리기관이대리관계를 표시하고피대리행정청을대리하여행정처분을한때에는 피대리행정청이항고소송의피고로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대리관계를 현명한 처분의 효과는 피대리행정청에 귀속되므로 항고소송 피고는 피대리행정청이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설치하여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관리권한이 위임된교통신호기의고장으로인하여교통사고가발생한경우, 그권한을위임한지방자치단체장이소속된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국가도 국가배상법에의한배상책임을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9다11120. 신호기 관리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지방경찰청장(국가) 소속 경찰관이 관리하므로, 비용부담자인 지자체와 봉급부담자인 국가가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은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