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 해설 — 임용결격과 당연무효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임용결격과 당연무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무원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공무원임용당시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있었다면비록국가의 과실에의하여임용결격자임을밝혀내지못하였다하더라도 그임용행위는당연무효이다
- ② 공무원의당연퇴직사유가발생하여행정청이당해공무원에게 한당연퇴직의통보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독립한행정 처분이될수없다
- ③ 어떤사유에기하여공무원을직위해제한후그직위해제 사유와동일한사유를이유로징계처분을하였다면뒤에 이루어진징계처분에의하여그전에있었던직위해제처분은 그효력을상실한다
- ④ 공무원에대한직위해제처분은직권면직또는징계와그 목적과성질이동일한처분이므로선행하는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들어후행하는면직처분의효력을다툴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공무원임용당시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있었다면비록국가의 과실에의하여임용결격자임을밝혀내지못하였다하더라도 그임용행위는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국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무효이다(대판 86누459).
② 공무원의당연퇴직사유가발생하여행정청이당해공무원에게 한당연퇴직의통보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독립한행정 처분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연퇴직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그 통보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처분이 아니다(대판 95누2036).
③ 어떤사유에기하여공무원을직위해제한후그직위해제 사유와동일한사유를이유로징계처분을하였다면뒤에 이루어진징계처분에의하여그전에있었던직위해제처분은 그효력을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위해제 후 동일사유 징계가 있으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대판 2003두5945).
④ 공무원에대한직위해제처분은직권면직또는징계와그 목적과성질이동일한처분이므로선행하는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들어후행하는면직처분의효력을다툴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징계는 목적·성질이 다른 별개의 처분이어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84누191). '동일하므로 다툴 수 있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은 임용결격과 당연무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징계는 목적·성질이 다른 별개의 처분이어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84누191). '동일하므로 다툴 수 있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