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 해설 — 공정력·선결문제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정력·선결문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공정력과선결문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처분의효력유무가민사소송의선결문제로되어당해소송의 수소법원이이를심리ㆍ판단하는경우수소법원은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직권으로증거조사를할수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아니한사실에대하여도판단할수있다
  2. 처분의효력유무가당사자소송의선결문제인경우, 당사자 소송의수소법원은이를심사하여하자가중대․명백한경우에는 처분이무효임을전제로판단할수있고, 또한단순한취소 사유에그칠때에도처분의효력을부인할수있다 ← 정답
  3. 취소소송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병합되어제기된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인용되기위해서는 그소송절차에서판결에의해당해처분이취소되면충분하고 그처분의취소가확정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4. 행정청이침해적행정처분인시정명령을하면서사전통지를 하거나의견제출기회를부여하지않아시정명령이절차적 하자로위법하다면, 그시정명령을위반한사람에대하여는 시정명령위반죄가성립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처분의효력유무가민사소송의선결문제로되어당해소송의 수소법원이이를심리ㆍ판단하는경우수소법원은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직권으로증거조사를할수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아니한사실에대하여도판단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제26조 준용: 선결문제로 처분 효력을 심리하는 경우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가 가능하다.

처분의효력유무가당사자소송의선결문제인경우, 당사자 소송의수소법원은이를심사하여하자가중대․명백한경우에는 처분이무효임을전제로판단할수있고, 또한단순한취소 사유에그칠때에도처분의효력을부인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정력 때문에 무효(중대·명백)인 경우에는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단순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 전까지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선지는 취소사유에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림.

취소소송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병합되어제기된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인용되기위해서는 그소송절차에서판결에의해당해처분이취소되면충분하고 그처분의취소가확정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취소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처분 취소가 확정되지 않아도 그 소송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인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9두4845 등).

행정청이침해적행정처분인시정명령을하면서사전통지를 하거나의견제출기회를부여하지않아시정명령이절차적 하자로위법하다면, 그시정명령을위반한사람에대하여는 시정명령위반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한 시정명령은 적법한 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해도 시정명령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도7321 등).

핵심 요약 (Q&A)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은 공정력·선결문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정력 때문에 무효(중대·명백)인 경우에는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단순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 전까지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선지는 취소사유에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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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