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 해설 — 폐기물처리 적합통보

정답 ①번출제 쟁점 폐기물처리 적합통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甲은 폐기물관리법에따라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받기전에 행정청乙에게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제출하였고, 乙은 그사업계획서를검토하여적합통보를하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적합통보를받은甲은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받기전이라도 부분적으로폐기물처리를적법하게할수있다 ← 정답
  2. 사업계획의적합여부는乙의재량에속하고, 사업계획적합 여부통보를위하여필요한기준을정하는것도역시乙의 재량에속한다
  3. 사업계획서적합통보가있는경우폐기물처리업의허가 단계에서는나머지허가요건만을심사한다
  4. 甲이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기위해서는용도지역을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선행되어야할경우, 甲에게국토이용계획 변경을신청할권리가인정된다

선지별 해설

적합통보를받은甲은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받기전이라도 부분적으로폐기물처리를적법하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적합통보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예비결정·확인일 뿐 영업허가가 아니므로, 허가 전에는 폐기물처리를 적법하게 할 수 없다. 선지는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림(틀린 것을 고르는 정답).

사업계획의적합여부는乙의재량에속하고, 사업계획적합 여부통보를위하여필요한기준을정하는것도역시乙의 재량에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이고, 그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3두1264 등).

사업계획서적합통보가있는경우폐기물처리업의허가 단계에서는나머지허가요건만을심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적합통보로 사업계획의 적정성은 이미 판단되었으므로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 심사하면 된다(대법원 98두4658 등).

甲이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기위해서는용도지역을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선행되어야할경우, 甲에게국토이용계획 변경을신청할권리가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허가를 위해 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법규상·조리상 권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1두10936).

핵심 요약 (Q&A)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은 폐기물처리 적합통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적합통보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예비결정·확인일 뿐 영업허가가 아니므로, 허가 전에는 폐기물처리를 적법하게 할 수 없다. 선지는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림(틀린 것을 고르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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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