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4번 해설 — 부관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부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 법령에특별한근거규정이없는한기속행위에는부관을 붙일수없고기속행위에붙은부관은무효이다
  2. 행정처분과의실제적관련성이없어부관으로붙일수없는부담은 사법상계약의형식으로도부과할수없다
  3. 취소소송에의하지않으면권리구제를받을수없는경우에는, 부담이아닌부관이라하더라도그부관만을대상으로취소 소송을제기하는것이허용된다 ← 정답
  4. 부관의일종인사후부담은, 법률에명문의규정이있거나 그것이미리유보되어있는경우또는상대방의동의가있는 경우에허용되는것이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법령에특별한근거규정이없는한기속행위에는부관을 붙일수없고기속행위에붙은부관은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여도 무효이다(대법원 87누1106 등).

행정처분과의실제적관련성이없어부관으로붙일수없는부담은 사법상계약의형식으로도부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부당결부금지 원칙상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는 부담으로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7다63966 등).

취소소송에의하지않으면권리구제를받을수없는경우에는, 부담이아닌부관이라하더라도그부관만을대상으로취소 소송을제기하는것이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부담만이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되고, 부담 이외의 부관(조건·기한 등)은 독립하여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91누1264 등). 부진정일부취소소송도 인정하지 않는다.

부관의일종인사후부담은, 법률에명문의규정이있거나 그것이미리유보되어있는경우또는상대방의동의가있는 경우에허용되는것이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사후부담 등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유보되었거나,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허용된다(대법원 97누2627). 현재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도 동일 취지.

핵심 요약 (Q&A)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은 부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 부담만이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되고, 부담 이외의 부관(조건·기한 등)은 독립하여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91누1264 등). 부진정일부취소소송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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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