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번 해설 — 신뢰보호의 원칙(실권의 법리)
문제
신뢰보호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처분청이착오로행정서사업허가처분을한후20년이다 되어서야취소사유를알고행정서사업허가를취소한경우, 그 허가취소처분은실권의법리에저촉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 ② 법령이나비권력적사실행위인행정지도등은신뢰의대상이 되는선행조치에포함되지않는다
- ③ 신뢰보호원칙의적용에있어서귀책사유의유무는상대방을 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며, 상대방으로부터신청행위를위임 받은수임인등관계자까지포함시켜판단할것은아니다
- ④ 당초정구장시설을설치한다는도시계획결정을하였다가정구장 대신청소년수련시설을설치한다는도시계획변경결정및지적 승인을한경우당초의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지정을받게된다는공적견해를표명했다고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처분청이착오로행정서사업허가처분을한후20년이다 되어서야취소사유를알고행정서사업허가를취소한경우, 그 허가취소처분은실권의법리에저촉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88.4.27. 87누915. 실권의 법리는 처분청이 취소사유를 '알고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사안은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유를 알게 된 것이므로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지 않는다.
② 법령이나비권력적사실행위인행정지도등은신뢰의대상이 되는선행조치에포함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에는 법령·행정규칙·행정처분뿐 아니라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된다(통설·판례).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신뢰보호원칙의적용에있어서귀책사유의유무는상대방을 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며, 상대방으로부터신청행위를위임 받은수임인등관계자까지포함시켜판단할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2.11.8. 2001두1512. 귀책사유 유무는 상대방은 물론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까지 포함시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만 기준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당초정구장시설을설치한다는도시계획결정을하였다가정구장 대신청소년수련시설을설치한다는도시계획변경결정및지적 승인을한경우당초의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지정을받게된다는공적견해를표명했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11.10. 2000두727.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은 신뢰보호의 원칙(실권의 법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0.11.10. 2000두727.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