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 해설 — 재결의 효력(기속력과 기판력)
문제
행정심판의재결의기속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재결이확정된경우에는처분의기초가된사실관계나법률적 판단이확정되고당사자들이나법원은이에기속되어모순되는 주장이나판단을할수없게된다 ← 정답
- ② 재결에의하여취소되거나무효또는부존재로확인되는 처분이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경우에는 그처분을한행정청은재결의취지에따라다시이전의 신청에대한처분을하여야한다
- ③ 재결의기속력은재결의주문및그전제가된요건사실의 인정과판단에대하여만미친다
- ④ 당사자의신청을받아들이지않은거부처분이재결에서취소된 경우, 그재결의취지에따라이전의신청에대하여다시 어떠한처분을하여야할지는처분을할때의법령과사실을 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므로, 행정청은종전거부처분또는재결 후에발생한새로운사유를내세워다시거부처분을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재결이확정된경우에는처분의기초가된사실관계나법률적 판단이확정되고당사자들이나법원은이에기속되어모순되는 주장이나판단을할수없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11.27. 2013다6759 등. 행정심판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결이 확정되었다 하여 그 기초 사실관계·법률판단이 확정되어 모순 주장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속되어 모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② 재결에의하여취소되거나무효또는부존재로확인되는 처분이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경우에는 그처분을한행정청은재결의취지에따라다시이전의 신청에대한처분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9③(현행 §49②·③).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무효확인되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 의무를 진다.
③ 재결의기속력은재결의주문및그전제가된요건사실의 인정과판단에대하여만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12.9. 2003두7705 등. 재결의 기속력은 그 주문 및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에만 미친다.
④ 당사자의신청을받아들이지않은거부처분이재결에서취소된 경우, 그재결의취지에따라이전의신청에대하여다시 어떠한처분을하여야할지는처분을할때의법령과사실을 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므로, 행정청은종전거부처분또는재결 후에발생한새로운사유를내세워다시거부처분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10.31. 2015두45045 등. 기속력은 종전 처분 시 존재한 사유에 한정되므로, 처분청은 거부처분·재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은 재결의 효력(기속력과 기판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5.11.27. 2013다6759 등. 행정심판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결이 확정되었다 하여 그 기초 사실관계·법률판단이 확정되어 모순 주장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속되어 모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