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 해설 — 공매통지의 처분성
문제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체납자등에대한공매처분을하면서체납자등에게공매통지를 하지않았거나공매통지를하였더라도그것이적법하지않은 경우절차상의흠이있어그공매처분이위법하게되는것인바, 공매통지는상대방인체납자등의법적지위나권리․의무에 직접적인영향을주는행정처분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 ← 정답
- ② 사용자가이행하여야할행정법상의무의내용을초과하는것을 ‘불이행내용’으로기재한이행강제금부과예고서에의하여 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한다음이를이행하지않았다는 이유로이행강제금을부과하였다면, 초과한정도가근소하다는 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행강제금부과예고는위법하며, 이에터잡은이행강제금부과처분역시위법하다
- ③ 대집행계고를하기위하여는법령에의하여직접명령되거나 법령에근거한행정청의명령에의한의무자의대체적작위의무 위반행위가있어야하는데, 단순한부작위의무위반의경우에는 당해법령에서그위반자에게위반에의해생긴유형적결과의 시정을명하는행정처분권한을인정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은 이상, 이와같은부작위의무로부터그의무를위반함으로써 생긴결과를시정하기위한작위의무를당연히끌어낼수는없다
- ④ 행정청이행정대집행의방법으로건물철거의무의이행을 실현할수있는경우에는건물철거대집행과정에서부수적으로 건물의점유자들에대한퇴거조치를할수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행정대집행을위력을행사하여방해하는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근거한위험발생방지조치차원에서경찰의 도움을받을수도있다
선지별 해설
① 체납자등에대한공매처분을하면서체납자등에게공매통지를 하지않았거나공매통지를하였더라도그것이적법하지않은 경우절차상의흠이있어그공매처분이위법하게되는것인바, 공매통지는상대방인체납자등의법적지위나권리․의무에 직접적인영향을주는행정처분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1.3.24. 2010두25527(전원합의체).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② 사용자가이행하여야할행정법상의무의내용을초과하는것을 ‘불이행내용’으로기재한이행강제금부과예고서에의하여 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한다음이를이행하지않았다는 이유로이행강제금을부과하였다면, 초과한정도가근소하다는 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행강제금부과예고는위법하며, 이에터잡은이행강제금부과처분역시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6.24. 2011두2170. 이행하여야 할 의무 내용을 초과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는 위법하고, 그에 터잡은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③ 대집행계고를하기위하여는법령에의하여직접명령되거나 법령에근거한행정청의명령에의한의무자의대체적작위의무 위반행위가있어야하는데, 단순한부작위의무위반의경우에는 당해법령에서그위반자에게위반에의해생긴유형적결과의 시정을명하는행정처분권한을인정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은 이상, 이와같은부작위의무로부터그의무를위반함으로써 생긴결과를시정하기위한작위의무를당연히끌어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6.6.28. 96누4374 등.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해 법령상 시정명령(작위의무 부과) 근거가 없으면 작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어 대집행 계고를 할 수 없다.
④ 행정청이행정대집행의방법으로건물철거의무의이행을 실현할수있는경우에는건물철거대집행과정에서부수적으로 건물의점유자들에대한퇴거조치를할수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행정대집행을위력을행사하여방해하는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근거한위험발생방지조치차원에서경찰의 도움을받을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4.28. 2016다213916. 건물철거 대집행 시 점유자 퇴거조치가 가능하고, 위력에 의한 방해 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조치로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은 공매통지의 처분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1.3.24. 2010두25527(전원합의체).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