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 해설 —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문제
갑에대한과세처분이후조세부과의근거가되었던법률에 대해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이있었고, 위헌결정이후에그 조세채권의집행을위해갑의재산에대해압류처분이있었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갑이압류처분에대해무효확인소송을제기하였다가취소 소송으로소의종류를변경하는경우, 제소기간의준수여부는 취소소송으로변경되는때를기준으로한다
- ② 갑이압류처분에대해무효확인소송을제기하였다가압류처분에 대한취소소송을추가로병합하는경우, 무효확인의소가취소 소송제소기간내에제기됐더라도취소청구의소의추가병합이 제소기간을도과했다면병합된취소청구의소는부적법하다
- ③ 위헌결정당시이미과세처분에불가쟁력이발생하여조세채권이 확정된경우에도갑의재산에대한압류처분은무효이다 ← 정답
- ④ 갑은압류처분에대해무효확인소송을제기하려면무효확인 심판을거쳐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갑이압류처분에대해무효확인소송을제기하였다가취소 소송으로소의종류를변경하는경우, 제소기간의준수여부는 취소소송으로변경되는때를기준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21·§37, §14④. 소의 종류 변경(§21)이 허가되면 새로운 소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 준수는 당초 무효확인소송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변경되는 때 기준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② 갑이압류처분에대해무효확인소송을제기하였다가압류처분에 대한취소소송을추가로병합하는경우, 무효확인의소가취소 소송제소기간내에제기됐더라도취소청구의소의추가병합이 제소기간을도과했다면병합된취소청구의소는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5.12.23. 2005두3554. 무효확인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그 후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다(주된 청구가 적법하면 병합청구도 제소기간 준수로 봄). 따라서 부적법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위헌결정당시이미과세처분에불가쟁력이발생하여조세채권이 확정된경우에도갑의재산에대한압류처분은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8.23. 2001두2959, 헌재 2012.7.26. 2009헌바35 등. 위헌결정 이후에는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체납처분·압류)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④ 갑은압류처분에대해무효확인 소송을제기하려면무효확인 심판을거쳐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38①은 무효등확인소송에 행정심판전치 규정(§18)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소송 제기에 행정심판(무효확인심판) 전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은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2.8.23. 2001두2959, 헌재 2012.7.26. 2009헌바35 등. 위헌결정 이후에는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체납처분·압류)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압류처분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