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 해설 — 이주대책(수분양권 발생시기)

정답 ③번출제 쟁점 이주대책(수분양권 발생시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손실보상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1. 이주대책은이른바생활보상에해당하는것으로서헌법제23조 제3항이규정하는손실보상의한형태로보아야하므로,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이주대책의수립․실시의무를부과하였다면 이로부터사업시행자가수립한이주대책상의택지분양권등의 구체적권리가이주자에게직접발생한다
  2. 공공사업시행으로사업시행지밖에서발생한간접손실은손실 발생을쉽게예견할수있고손실범위도구체적으로특정할수 있더라도, 사업시행자와협의가이루어지지않고그보상에 관한명문의근거법령이없는경우에는보상의대상이아니다
  3. 공익사업으로인해농업손실을입은자가사업시행자에게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른 보상을받으려면재결절차를거쳐야하고, 이를거치지않고 곧바로민사소송으로보상금을청구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 정답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주거용건축물세입자의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은사법상의 권리이고, 주거이전비보상청구소송은민사소송에의해야한다

선지별 해설

이주대책은이른바생활보상에해당하는것으로서헌법제23조 제3항이규정하는손실보상의한형태로보아야하므로,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이주대책의수립․실시의무를부과하였다면 이로부터사업시행자가수립한이주대책상의택지분양권등의 구체적권리가이주자에게직접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4.5.24. 92다35783(전원합의체).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가 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대상자를 확인·결정하여야 비로소 구체적 수분양권이 발생하므로, 법률 규정만으로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다.

공공사업시행으로사업시행지밖에서발생한간접손실은손실 발생을쉽게예견할수있고손실범위도구체적으로특정할수 있더라도, 사업시행자와협의가이루어지지않고그보상에 관한명문의근거법령이없는경우에는보상의대상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9.10.8. 99다27231 등. 간접손실의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손실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명문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관련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공익사업으로인해농업손실을입은자가사업시행자에게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른 보상을받으려면재결절차를거쳐야하고, 이를거치지않고 곧바로민사소송으로보상금을청구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10.13. 2009다43461.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재결을 거치지 않은 민사소송 보상금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주거용건축물세입자의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은사법상의 권리이고, 주거이전비보상청구소송은민사소송에의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5.29. 2007다8129.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그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또는 토지보상법상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법상 권리이고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은 이주대책(수분양권 발생시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1.10.13. 2009다43461.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재결을 거치지 않은 민사소송 보상금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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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