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3번 해설 — 공개방법 결정과 항고소송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공개방법 결정과 항고소송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정보공개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1. 공공기관이정보공개청구권자가신청한공개방법이외의 방법으로정보를공개하기로하는결정을하였다면, 정보공개 청구자는이에대하여항고소송으로다툴수있다 ← 정답
  2. 공개청구된정보가이미인터넷을통해공개되어인터넷검색으로 쉽게접근할수있는경우는비공개사유가된다
  3. 공개청구된정보를공공기관이한때보유․관리하였으나후에그 정보가담긴문서가정당하게폐기되어존재하지않게된경우, 정보보유․관리여부의입증책임은정보공개청구자에게있다
  4. 정보공개를청구한목적이손해배상소송에제출할증거자료를 획득하기위한것이었고그소송이이미종결되었다면, 그러한 정보공개청구는권리남용에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공공기관이정보공개청구권자가신청한공개방법이외의 방법으로정보를공개하기로하는결정을하였다면, 정보공개 청구자는이에대하여항고소송으로다툴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11.10. 2016두44674. 청구인은 정보공개방법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공개청구된정보가이미인터넷을통해공개되어인터넷검색으로 쉽게접근할수있는경우는비공개사유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11.27. 2005두15694. 이미 다른 방법으로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정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청구된정보를공공기관이한때보유․관리하였으나후에그 정보가담긴문서가정당하게폐기되어존재하지않게된경우, 정보보유․관리여부의입증책임은정보공개청구자에게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3.1.24. 2010두18918.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정당하게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따라서 청구자에게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정보공개를청구한목적이손해배상소송에제출할증거자료를 획득하기위한것이었고그소송이이미종결되었다면, 그러한 정보공개청구는권리남용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8.24. 2004두2783 취지.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소송 증거 획득이고 소송이 종결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은 공개방법 결정과 항고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6.11.10. 2016두44674. 청구인은 정보공개방법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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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