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8번 해설 — 원고적격(행정기관)
문제
항고소송의원고적격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법령이특정한행정기관으로하여금다른행정기관에제재적 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면서, 그에따르지않으면그행정 기관에과태료등을과할수있도록정하는경우, 권리구제나 권리보호의필요성이인정된다면예외적으로그제재적조치의 상대방인행정기관에게항고소송의원고적격을인정할수있다
- ② 출입국관리법상의체류자격및사증발급의기준과절차에 관한규정들은대한민국의출입국질서와국경관리라는공익을 보호하려는취지로해석될뿐이므로, 동법상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 강제퇴거명령등을다투는외국인에게는해당 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 정답
- ③ 처분의근거법규또는관련법규에그처분으로써이루어지는 행위등사업으로인하여환경상침해를받으리라고예상되는 영향권의범위가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는경우, 그영향권 내의주민들에대하여는특단의사정이없는한환경상이익에 대한침해또는침해우려가있는것으로사실상추정된다
- ④ 일반면허를받은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대한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인하여노선및운행계통의일부중복으로 기존에한정면허를받은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한정면허를받은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일반면허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대한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있다
선지별 해설
① 법령이특정한행정기관으로하여금다른행정기관에제재적 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면서, 그에따르지않으면그행정 기관에과태료등을과할수있도록정하는경우, 권리구제나 권리보호의필요성이인정된다면예외적으로그제재적조치의 상대방인행정기관에게항고소송의원고적격을인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7.25. 2011두1214(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 사건). 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에게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법상의체류자격및사증발급의기준과절차에 관한규정들은대한민국의출입국질서와국경관리라는공익을 보호하려는취지로해석될뿐이므로, 동법상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 강제퇴거명령등을다투는외국인에게는해당 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5.15. 2014두42506 등.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나 강제퇴거 등은 외국인 본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사증발급 거부의 외국인은 부정). 따라서 일률적으로 부정한 진술은 옳지 않다.
③ 처분의근거법규또는관련법규에그처분으로써이루어지는 행위등사업으로인하여환경상침해를받으리라고예상되는 영향권의범위가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는경우, 그영향권 내의주민들에대하여는특단의사정이없는한환경상이익에 대한침해또는침해우려가있는것으로사실상추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3.16. 2006두330(전원합의체) 등.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그 범위 내 주민의 환경상 이익 침해(우려)는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일반면허를받은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대한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인하여노선및운행계통의일부중복으로 기존에한정면허를받은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한정면허를받은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일반면허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대한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4.26. 2015두53824. 노선·운행계통 중복으로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에게 수익 감소가 예상되면 그에게 일반면허 사업자에 대한 인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은 원고적격(행정기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8.5.15. 2014두42506 등.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나 강제퇴거 등은 외국인 본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사증발급 거부의 외국인은 부정). 따라서 일률적으로 부정한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