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번 해설 — 공무원관계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공무원관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 하다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 정답
  2. 공무원법상 정년은 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신청 당시의 공무원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3.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보수의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족하고, 그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면, 이미 발생한 그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소멸한다. 중 ①O 각론 합격노트 155면 7번 판례 판례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 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②X 총론 합격노트 32면 3번 판례 판례 잘못 기재된 호적에 근거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에 대해 임용시부터 36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을 정정한 후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 위반X(2008두21300) ③X 각론 합격노트 131면 3번 판례 판례 [1]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 등 근무조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면 공무원 보수의 지급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 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 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2] 국가공무원법령에 보육수당에 관한 지급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을 국가공무 원법 제46조 제5항에 정한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보육수당이 국가예산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곧바로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항목이 계상된 국가예산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④X 각론 합격노트 126면 1번 판례 - 3 - 판례 [1] 구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는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결격사유 중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같은 법 제69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제도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고,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갑이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도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사실상 계속 근무하다가 2005. 1. 1. 한국철도공사 설립과 함께 철도청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하고 한국철도공사 직원으 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해 온 사안에서, 갑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이미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없고, 따라서 갑이 철 도청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한국철도공사의 2005. 1. 1.자 임용행위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92022 판결). 답①

선지별 해설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 하다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지방공무원법 §69 등 종합 시 명백한 징계사유에는 인사위원회 징계요구 의무가 있다.

공무원법상 정년은 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신청 당시의 공무원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8두21300.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36년간 이의 없이 정년 직전 호적정정 후 연장 요구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선지는 인사기록카드 기준이라 하여 틀림.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보수의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족하고, 그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근무조건 법정주의상 법률의 명시적 근거뿐 아니라 국가예산 계상도 필요하다. 선지는 예산 계상은 불요하다고 하여 틀림.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면, 이미 발생한 그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92022 판결. 당연퇴직의 효력 발생 후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 효력에 영향이 없다. 선지는 효력이 소멸한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은 공무원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지방공무원법 §69 등 종합 시 명백한 징계사유에는 인사위원회 징계요구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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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