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 해설 — 법규명령 형식(감사원규칙)
정답 ①번출제 쟁점 법규명령 형식(감사원규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에서 인정한 법규명령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감사원규칙은 법규 명령이 아니라고 본다 ← 정답
- ②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③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만 법 률의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다
- ④ 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 간을 필요로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의 지체를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 없다. 중 ①X 총론 합격노트 69면 감사원법:감사원이 감사절차,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17 - 고 규정 / 그러나 헌법에 감사원규칙에 관한 규정X / 감사원규칙의 성질:법규명령설 (판례는 없음) ②O 총론 합격노트 76면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 갖는 예외 ㉠재량준칙이 평등원칙, 자기구속원칙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재량준 칙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평등, 자기구속을 위반해서 위법) ㉡법령보충규칙: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일체가 됨으로써 법규명령의 효력(대외적 구속력)O / 행 정규칙 자체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X ▪㉠법령보충규칙, ㉡자기구속법리에 의거해 대외적 구속력 있는 재량준칙은 헌법소원 대상O 총론 합격노트 74면 ▪법규명령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 가능 (재판의 전제가 된 법규명령의 위법성은 구체적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하며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지나, 예외적으로 법 규명령 자체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당해 법규명령에 대해 헌법소원O) ③O총론 합격노트 72면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개별적, 구체적 수권(위임) 없이 직권으로 제정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만 규정 / 새로운 법규사항(권리의무 관련사항)은 규정 불가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해 직권으로 발한다(X) ④O 총론 합격노트 74면 ▪행정청에게 시행명령 등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고,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명령제(개)정권 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 행정입법부작위 성립 답①
선지별 해설
① 헌법에서 인정한 법규명령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감사원규칙은 법규 명령이 아니라고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상 법규명령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는 견해(법규명령설)에 의하면 헌법에 근거가 없는 감사원규칙도 법규명령으로 본다. 선지는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하여 틀림.
②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보충규칙(고시)이 상위법령과 결합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③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만 법 률의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집행명령은 개별적·구체적 위임 없이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법규사항(권리·의무)은 규정할 수 없다.
④ 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 간을 필요로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의 지체를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행명령 제정 의무가 있고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행사되지 않아야 행정입법부작위가 성립하므로, 합리적 기간 내의 지체는 위헌적 부작위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은 법규명령 형식(감사원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법상 법규명령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는 견해(법규명령설)에 의하면 헌법에 근거가 없는 감사원규칙도 법규명령으로 본다. 선지는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