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 해설 — 법규명령 형식(감사원규칙)

정답 ①번출제 쟁점 법규명령 형식(감사원규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에서 인정한 법규명령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감사원규칙은 법규 명령이 아니라고 본다 ← 정답
  2.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만 법 률의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다
  4. 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 간을 필요로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의 지체를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 없다. 중 ①X 총론 합격노트 69면 감사원법:감사원이 감사절차,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17 - 고 규정 / 그러나 헌법에 감사원규칙에 관한 규정X / 감사원규칙의 성질:법규명령설 (판례는 없음) ②O 총론 합격노트 76면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 갖는 예외 ㉠재량준칙이 평등원칙, 자기구속원칙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재량준 칙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평등, 자기구속을 위반해서 위법) ㉡법령보충규칙: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일체가 됨으로써 법규명령의 효력(대외적 구속력)O / 행 정규칙 자체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X ▪㉠법령보충규칙, ㉡자기구속법리에 의거해 대외적 구속력 있는 재량준칙은 헌법소원 대상O 총론 합격노트 74면 ▪법규명령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 가능 (재판의 전제가 된 법규명령의 위법성은 구체적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하며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지나, 예외적으로 법 규명령 자체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당해 법규명령에 대해 헌법소원O) ③O총론 합격노트 72면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개별적, 구체적 수권(위임) 없이 직권으로 제정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만 규정 / 새로운 법규사항(권리의무 관련사항)은 규정 불가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해 직권으로 발한다(X) ④O 총론 합격노트 74면 ▪행정청에게 시행명령 등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고,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명령제(개)정권 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 행정입법부작위 성립 답①

선지별 해설

헌법에서 인정한 법규명령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감사원규칙은 법규 명령이 아니라고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상 법규명령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는 견해(법규명령설)에 의하면 헌법에 근거가 없는 감사원규칙도 법규명령으로 본다. 선지는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하여 틀림.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보충규칙(고시)이 상위법령과 결합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만 법 률의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집행명령은 개별적·구체적 위임 없이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법규사항(권리·의무)은 규정할 수 없다.

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 간을 필요로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의 지체를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행명령 제정 의무가 있고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행사되지 않아야 행정입법부작위가 성립하므로, 합리적 기간 내의 지체는 위헌적 부작위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은 법규명령 형식(감사원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법상 법규명령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는 견해(법규명령설)에 의하면 헌법에 근거가 없는 감사원규칙도 법규명령으로 본다. 선지는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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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