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 해설 — 재량행위의 의의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재량행위의 의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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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량행위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지 않 을 수 있다
  2. 기속행위의 경우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한다
  3.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도 인․허가가 의 제되는 한도 내에서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4.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도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 한 경우라도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중 ①O 총론 합격노트 82면 ▪기속행위:요건이 갖춰지면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행위 ▪재량행위:요건이 갖춰져도, 할지 말지 재량이 부여된 행정행위(구체적 타당성 도모) / 재량행 위라도 재량 일탈⋅남용은 금지(의무에 합당한 재량이어야) ②O 총론 합격노트 84면 위쪽 1번 판례 판례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는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해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춰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나,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해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 없이 당해행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원칙 위배, 당해행위의 목적위반, 동기의 부정 등을 판단대상으로(98두17593) ③O 총론 합격노트 89, 90면 ▪강학상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나, 인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의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 라면 그 한도에서 재량 ④X 총론 합격노트 84면 ▪재량의 남용: 재량권의 내적 한계 내지 조리상 한계를 넘어섬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 / 사실오인 / 목적위반 및 동기부정(범죄자 체포목적으로 소방기본법상의 가택출입검사) - 19 - 답④ ← 정답

선지별 해설

재량행위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지 않 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량행위는 요건이 갖춰져도 효과를 부여할지 여부에 재량이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다(다만 재량의 일탈·남용은 금지).

기속행위의 경우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8두17593. 기속행위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내려 적법 여부를 판정하고, 재량행위는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도 인․허가가 의 제되는 한도 내에서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강학상 허가가 기속행위라도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라면 그 한도에서는 재량행위로 본다.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도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 한 경우라도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8두17593. 사실오인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심사대상이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처분은 위법하다. 선지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은 재량행위의 의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98두17593. 사실오인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심사대상이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처분은 위법하다. 선지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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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