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4번 해설 — 공물(공용폐지)
문제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재당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사인의 재산과 교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정재산에 대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 8 -
- ③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 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정답
- ④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 는 자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 ①O 각론 합격노트 195면 1번 판례 판례 [1]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 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현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 이어야 하는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관재당국 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974 판결) ②O 각론 합격노트 199면 11번 판례 판례 구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은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 이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177 판결) ③X 각론 합격노트 211면 6번 판례 판례 갑 시가 국유재산인 토지 상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국유지의 관리청인 을 시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 시가 갑 시에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 하기 위해서는 을 시가 갑 시에 국유재산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던 경우 라야 한다. [갑 시가 국유재산에 관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사용료 부과처분 은 위법하다는 취지](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두31248 판결) ④O 각론 합격노트 213면 8번 판례 판례 도로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권한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의 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이라 할 것이지 도로부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7194 판결) 답③ - 9 -
선지별 해설
① 관재당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사인의 재산과 교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정재산에 대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974 판결. 행정재산은 공용폐지 전에는 사법상 거래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착오에 의한 교환만으로 공용폐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177 판결.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은 시효취득 기간 내내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이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시효취득 주장자에게 있다.
③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 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두31248 판결. 사용료 부과는 점용·사용허가나 협의·승인이 있었던 경우라야 하며, 허가 없이 점유·사용한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변상금 부과 대상). 선지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림.
④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 는 자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7194 판결. 도로법상 변상금 부과권한은 도로관리를 위한 권한이지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 아니므로 소유권 취득 여부와 무관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은 공물(공용폐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두31248 판결. 사용료 부과는 점용·사용허가나 협의·승인이 있었던 경우라야 하며, 허가 없이 점유·사용한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변상금 부과 대상). 선지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