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5번 해설 — 국세환급금 거부(처분성)

정답 ③번출제 쟁점 국세환급금 거부(처분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조세행정 및 그에 대한 불복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지급청구에 대하여 거부를 한 경우 납세자는 그 거부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 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3.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법률의 근 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정답
  4.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 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 중 ①O 총론 합격노트 310면 4번판례 판례 [1]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에 대한 결정은 이미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한 내부 사무처 리절차 ⇨ 국세환급금 결정으로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 아님 ⇨ 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은 처분 아님 [2] 국세환급금의 충당 ⇨ 납세의무자는 충당의 효력없음을 주장해 민사소송으로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 반환 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 아님(92누14250) 국세환급금 충당은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의 존부, 범위에 구체적⋅직접적 영향 미치는 처분이라기보 다 민법상 상계와 유사(국가의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 ⇨ 소멸대상 조세채권이 부존재, 당연 무효, 취소되는 경우 충당 효력X ⇨ 납세의무자는 언제든지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청구O(2016다239888) [1] 법률상 공제사유가 있었음에도 공제하지 않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 공제의무 불이행을 위 법사유로 취소소송O 적법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후 환급사유 발생 ⇨ 환급신청에 대해 전부⋅일부 환급거부결정 ⇨ 납부의무 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 환급 거부대상이 부담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지체가산금 인 경우도 마찬가지 [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체가산금은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부담하 는 지연배상금 성질 ⇨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당연발생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처분당시부터 위법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소급취소 ⇨ 기반시설부담금과 함께 지체가산금도 환급할 의무O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처분 당시 적법, 지체가산금도 정당 징수 ⇨ 그 후 환급사유 발생 ⇨ 적법하 게 부과징수했던 부담금을 환급할 의무가 그때 비로소 성립(환급결정은 당초 적법했던 부과처분을 장래를 향해 일부취소하는 의미) ⇨ 당초 정당 징수한 지체가산금까지 환급할 의무X ⇨ 부담금환급금과 법정이자 해당 환급 가산금 지급의무가 있을 뿐[‘법정이자’는 ‘부담금환급금 통지시 일정기간의 환급가산금을 함께 통지하라’는 규정 관련](2016두50990) ②O 각론 합격노트 286면 3번 판례 - 10 - 판례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 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③X 각론 합격노트 280, 281면 라) 합법성 원칙 ▪조세는 법에 따라 부과, 징수해야 하고,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면할 수 없다. 마) 엄격해석 원칙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 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④O 각론 합격노트 283면 ▪이의신청절차에서 이의사유가 옳다고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과세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는 없다. 답③

선지별 해설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지급청구에 대하여 거부를 한 경우 납세자는 그 거부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2누14250. 국세환급금 결정·환급거부결정은 내부 사무처리절차일 뿐 환급청구권을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 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취득세·등록세 등 신고납세방식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법률의 근 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세법률주의(합법성 원칙)상 조세는 법에 따라 부과·징수해야 하고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면할 수 없으며, 감면요건도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선지는 감면에 법률 근거가 불요하다고 하여 틀림.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 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의신청절차에서 이의사유가 옳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내용의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은 국세환급금 거부(처분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조세법률주의(합법성 원칙)상 조세는 법에 따라 부과·징수해야 하고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면할 수 없으며, 감면요건도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선지는 감면에 법률 근거가 불요하다고 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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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