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6번 해설 — 취소판결의 효력(무면허운전)
문제
자동차운전면허 및 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의 운전행 위를 무면허운전이라 할 수는 없다
- ②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 이 채혈 조사가 행해졌다면,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위법하다
-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에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 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의 이익형량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 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취소의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 ①O 총론 합격노트 118면 3번판례 판례 어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면허취소후 판결로 그 처분이 취소되기 까지 사이에 어장을 그대로 유지한 행위를 무면허어업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음(91도627) - 11 - ②O 판례 음주운전 조사방법 중 혈액채취는 운전자의 동의 없으면 불허 ⇨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위법(2014두46850) ③O 총론 합격노트 97면 판례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후, 그 양도⋅양수 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면허취소사유로 양수인의 운송사 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96누18960) ④X 총론 합격노트 24면 위쪽 2번판례 판례 운전면허취소는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매우 크므로, 음주운전을 이 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에서는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할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야 하고, 운전자가 택시 등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95누6069) 답 ④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의 운전행 위를 무면허운전이라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1도627(어업면허 유사판례). 면허취소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 행위를 무면허(무면허어업)로 처벌할 수 없다.
②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 이 채혈 조사가 행해졌다면,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4두46850. 음주운전 혈액채취는 동의 없으면 불허되며, 동의·영장 없는 채혈조사 결과에 근거한 면허 정지·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에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 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6누18960. 양도·양수 인가 후라도 양도 전 양도인의 면허취소사유로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의 이익형량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 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취소의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5누6069.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에서는 일반예방적 측면(교통사고 방지 공익)이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 선지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6번은 취소판결의 효력(무면허운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95누6069.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에서는 일반예방적 측면(교통사고 방지 공익)이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 선지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