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8번 해설 — 공물(공용개시)
문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떠한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있었다면, 그 도시계 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다 하여도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 승인의 고시에 의해 그 토지는 행정재산이 된다 ← 정답
- ② 개발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 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조세로 서의 특징을 가지므로 실질적인 조세로 보아야 한다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 ④ 구「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수급자에게 공무원연금법령이 개정되어 퇴직 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 - 13 - 중 ①X 각론 합격노트 192면 4번 판례 판례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 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만으로는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 다고 할 수 없어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②O 각론 합격노트 251면 2번 판례 판례 [1]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와 매우 유사하므로 ... 그 부과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①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부담금 형식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 부담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③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헌재 2008. 11. 27. 2007헌마860 전원재 판부). 추가판례 ③O 각론 합격노트 234면 7번 판례 판례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단순히 법률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성격 규 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특정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 없이 개발이익환수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과·징수되는 점, 징수된 개발부 담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 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충당되는 점,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한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배분함으로써 부가적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을 촉진하는 사회·경제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능도 수행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개발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의 입법 경위 및 연혁 등에 비추어 개발부담금과 토지초과이 득세는 그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발부 담금은 비록 그 명칭이 ‘부담금’이고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국 세나 지방세의 목록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조세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조세로 보아야 한다(헌재 2016. 6. 30. 2013헌바191 등) - 14 - 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이하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라고 한다) 취지는 당해 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지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과 이 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방지라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고 허가의 필요성도 소멸되었으므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 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사적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를 해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계약으로 달성 하고자 한 사적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④O 총론 합격노트 351면 아래 2번 판례 판례 [1]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 등 급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 므로, 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 / 그러나 공단의 인정에 의해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구 공무원 연금법령의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당연히 개정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므 로, 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에 대해 지급거부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이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해 의견을 밝힌 것뿐 / 이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 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당사자소송 [2]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철차산업이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에 대한 지급정지기관으로 지정 된 경우, 공단의 지급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 때로부터 그 규정에 의해 당연히 퇴직연 금 중 일부금액의 지급이 정지되므로, 공단이 법령개정사실과 퇴직연금 중 일부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 실을 통보한 것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비로소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2004두244) 답①
선지별 해설
① 어떠한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있었다면, 그 도시계 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다 하여도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 승인의 고시에 의해 그 토지는 행정재산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도시계획결정·지적승인 고시만으로는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행정재산이 되지 않는다. 선지는 고시로 행정재산이 된다고 하여 틀림.
② 개발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 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조세로 서의 특징을 가지므로 실질적인 조세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 6. 30. 2013헌바191 등. 개발부담금은 명칭이 부담금이고 국세·지방세 목록에 없어도 실질적 조세로 본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구역 지정해제 시 더 이상 허가가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④ 구「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수급자에게 공무원연금법령이 개정되어 퇴직 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4두244. 법령개정으로 당연히 지급정지되는 것이므로 통보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며, 미지급연금은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은 공물(공용개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도시계획결정·지적승인 고시만으로는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행정재산이 되지 않는다. 선지는 고시로 행정재산이 된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