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 해설 — 정보공개
정답 ①번출제 쟁점 정보공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정보의공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가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되어 인터넷검색등을통하여쉽게알수있는경우에는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수있다 ← 정답
- ② 정보의공개에관하여법률의구체적인위임이없는 교육 공무원승진규정상근무성적평정결과를공개하지않는다는 규정을근거로정보공개청구를거부할수없다
- ③ 의사결정과정에제공된회의관련자료나의사결정과정이기록된 회의록은의사가결정되거나의사가집행된경우에도비공개 대상정보에포함될수있다
- ④ 공공기관이정보를보유․관리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보공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 법률상의이익이없다. 행 정 법 가
선지별 해설
① 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가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되어 인터넷검색등을통하여쉽게알수있는경우에는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어 쉽게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선지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여 틀림.
② 정보의공개에관하여법률의구체적인위임이없는 교육 공무원승진규정상근무성적평정결과를공개하지않는다는 규정을근거로정보공개청구를거부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는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하며, 위임 없는 승진규정(부령·예규)만으로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의사결정과정에제공된회의관련자료나의사결정과정이기록된 회의록은의사가결정되거나의사가집행된경우에도비공개 대상정보에포함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자료·회의록은 의사결정·집행 후라도 비공개대상정보(정보공개법 §9①5)에 포함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이정보를보유․관리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보공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 법률상의이익이없다. 행 정 법 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은 정보공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어 쉽게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선지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