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 해설 — 취소판결의 기속력(ㄱ)
문제
취소판결의기속력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과옳지않은 것(×)을바르게연결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취소확정판결의기속력은판결의주문(主文)에대해서만 발생하며, 처분의구체적위법사유에대해서는발생하지 않는다. ㄴ. 처분청이재처분을하였는데종전거부처분에대한 취소확정판결의기속력에반하는경우에는간접강제의 대상이될수있다. ㄷ. 취소확정판결의기속력에대한규정은무효확인판결에도 준용되므로, 무효확인판결의취지에따른처분을하지 아니할때에는1심수소법원은간접강제결정을할수 있다. ㄹ. 특별한사정이없는한간접강제결정에서정한의무 이행기한이경과한후에라도확정판결의취지에따른 재처분의이행이있으면더이상배상금의추심은 허용되지않는다. ㄱ ㄴ ㄷ ㄹ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선지별 해설
①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기속력은 판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구체적 위법사유에 미친다. ㄱ 지문은 '주문에 대해서만 발생'이라 하여 틀림(×).
② × ○ ×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은 무효이고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간접강제 대상이 된다. ㄴ 지문은 옳음(○).
③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행정소송법 §38은 무효확인소송에 간접강제(§34)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없다. ㄷ 지문은 '준용되므로 간접강제 가능'이라 하여 틀림(×).
④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간접강제 배상금은 심리적 강제수단이므로, 기한 경과 후라도 재처분이 이행되면 배상금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 지문은 옳음(○). 따라서 ㄱ×·ㄴ○·ㄷ×·ㄹ○인 ②가 정답.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은 취소판결의 기속력(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