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 해설 — 사전통지·의견청취

정답 ①번출제 쟁점 사전통지·의견청취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에는 판례에의함)

  1. 도로법상도로구역을변경할경우, 이를고시하고그도면을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 도로구역을변경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상사전통지나의견청취의대상이되는 처분이아니다 ← 정답
  2. 군인사법에따라당해직무를수행할능력이없다고 인정하여장교를보직해임하는경우, 처분의근거와이유 제시등에관하여 행정절차법의규정이적용된다
  3. 특별한사정이없는한, 신청에대한거부처분은사전통지 및의견제출의대상이된다
  4.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영업시설을인수하여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에대하여 사전통지를하고, 그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행 정 법 가

선지별 해설

도로법상도로구역을변경할경우, 이를고시하고그도면을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 도로구역을변경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상사전통지나의견청취의대상이되는 처분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도로법상 도로구역 변경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의 정답 선지)

군인사법에따라당해직무를수행할능력이없다고 인정하여장교를보직해임하는경우, 처분의근거와이유 제시등에관하여 행정절차법의규정이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으로, 이유제시 등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는 '적용된다'고 하여 틀림.

특별한사정이없는한, 신청에대한거부처분은사전통지 및의견제출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상이 아니다. 선지는 '대상이 된다'고 하여 틀림.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영업시설을인수하여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에대하여 사전통지를하고, 그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행 정 법 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양도인)의 권익을 제한하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지는 '지위를 승계한 자(양수인)에게' 한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은 사전통지·의견청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도로법상 도로구역 변경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의 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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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