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 해설 — 손실보상(하천수사용권)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손실보상(하천수사용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손실보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하천법 제50조에따른하천수사용권은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손실보상의대상으로 규정하고있는‘물의사용에관한권리’에해당한다
- ② 국가지정문화재에대하여관리단체로지정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법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나그보호구역에 있는토지등을수용할수있다
- ③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보상대상이되는‘기타토지에정착한물건에대한소유권 그밖의권리를가진관계인’에는수거․철거권등실질적 처분권을가진자도포함된다
- ④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보상금증액소송은처분청인토지수용위원회를피고로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하천법 제50조에따른하천수사용권은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손실보상의대상으로 규정하고있는‘물의사용에관한권리’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하천법 §50의 하천수 사용권은 토지보상법상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여 손실보상 대상이다.
② 국가지정문화재에대하여관리단체로지정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법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나그보호구역에 있는토지등을수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장은 문화재보호법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③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보상대상이되는‘기타토지에정착한물건에대한소유권 그밖의권리를가진관계인’에는수거․철거권등실질적 처분권을가진자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인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④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보상금증액소송은처분청인토지수용위원회를피고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85②.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선지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라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은 손실보상(하천수사용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토지보상법 §85②.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선지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라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