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 해설 — 재결취소소송(재결 고유 하자)
문제
항고소송의대상인재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심판청구가부적법하지않음에도각하한재결은심판 청구인의실체심리를받을권리를박탈한것으로서원처분에 없는고유한하자가있는경우에해당하고, 따라서위재결은 취소소송의대상이된다
- ② 제3자효를수반하는행정행위에대한행정심판청구에있어서 그청구를인용하는내용의재결로인하여비로소권리이익을 침해받게되는자는그인용재결에대하여다툴필요가있고, 그인용재결은원처분과내용을달리하는것이므로그인용 재결의취소를구하는것은원처분에는없는재결에고유한 하자를주장하는셈이어서당연히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
- ③ 토지수용에관한행정소송에있어서토지소유자는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이의재결에대하여불복이있을때제기할수 있고수용재결은행정소송의대상이될수없다 ← 정답
- ④ 제3자효행정행위에대하여재결청이직접당해사업계획 승인처분을취소하는형성적재결을한경우에는그재결 외에그에따른행정청의별도의처분이있지않기때문에 재결자체를쟁송의대상으로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심판청구가부적법하지않음에도각하한재결은심판 청구인의실체심리를받을권리를박탈한것으로서원처분에 없는고유한하자가있는경우에해당하고, 따라서위재결은 취소소송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어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
② 제3자효를수반하는행정행위에대한행정심판청구에있어서 그청구를인용하는내용의재결로인하여비로소권리이익을 침해받게되는자는그인용재결에대하여다툴필요가있고, 그인용재결은원처분과내용을달리하는것이므로그인용 재결의취소를구하는것은원처분에는없는재결에고유한 하자를주장하는셈이어서당연히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인용재결로 비로소 권익을 침해받는 제3자는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인용재결이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③ 토지수용에관한행정소송에있어서토지소유자는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이의재결에대하여불복이있을때제기할수 있고수용재결은행정소송의대상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이 원칙적 소송대상이며 수용재결도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선지는 '수용재결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틀림. (이 문제의 정답 선지)
④ 제3자효행정행위에대하여재결청이직접당해사업계획 승인처분을취소하는형성적재결을한경우에는그재결 외에그에따른행정청의별도의처분이있지않기때문에 재결자체를쟁송의대상으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형성적 재결(직접 취소)은 별도 처분이 없어 재결 자체를 쟁송대상으로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은 재결취소소송(재결 고유 하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이 원칙적 소송대상이며 수용재결도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선지는 '수용재결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틀림. (이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