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 해설 — 행정심판(취소심판 인용재결)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심판(취소심판 인용재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취소심판의인용재결로서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을 할수있다
- ② 당사자의신청을받아들이지않은거부처분이재결에서취소된 경우에행정청은재결후에발생한새로운사유를내세워다시 거부처분을할수있다
- ③ 정보공개명령재결은행정심판위원회에의한직접처분의대상이 된다 ← 정답
- ④ 인용재결의기속력은피청구인과그밖의관계행정청에미치고, 행정심판위원회의간접강제결정의효력은피청구인인행정청이 소속된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에미친다
선지별 해설
① 취소심판의인용재결로서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을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3③. 취소심판 인용재결로 취소·변경재결 또는 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신청을받아들이지않은거부처분이재결에서취소된 경우에행정청은재결후에발생한새로운사유를내세워다시 거부처분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기속력은 동일 사유의 반복을 금지할 뿐이므로, 재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는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명령재결은행정심판위원회에의한직접처분의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정보공개명령재결은 직접처분(행정심판법 §50)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지는 '직접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틀림. (이 문제의 정답 선지)
④ 인용재결의기속력은피청구인과그밖의관계행정청에미치고, 행정심판위원회의간접강제결정의효력은피청구인인행정청이 소속된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에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9①, §50의2⑤. 인용재결 기속력은 관계행정청에 미치고, 간접강제결정 효력은 피청구인이 소속된 국가·지자체 등에 미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은 행정심판(취소심판 인용재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정보공개명령재결은 직접처분(행정심판법 §50)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지는 '직접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틀림. (이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