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 해설 —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사권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사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와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감정,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증인을 소환할 수 없다
  2. 2022년 9월 30일 청구된 소청사건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4.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선지별 해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감정,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증인을 소환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공무원법 제12조: 소청심사위원회는 검증·감정 등 사실조사와 증인 소환·신문을 할 수 있다. 증인을 소환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림.

2022년 9월 30일 청구된 소청사건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제14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하려면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를 요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2항: 파면·해임·강등·면직 시 처분일부터 40일 이내 후임자 보충발령 금지. '60일'은 틀림.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징계 절차에 부합한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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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