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 해설 —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사권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사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와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감정,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증인을 소환할 수 없다
- ② 2022년 9월 30일 청구된 소청사건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③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 ④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감정,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증인을 소환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공무원법 제12조: 소청심사위원회는 검증·감정 등 사실조사와 증인 소환·신문을 할 수 있다. 증인을 소환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림.
② 2022년 9월 30일 청구된 소청사건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제14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하려면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를 요한다.
③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2항: 파면·해임·강등·면직 시 처분일부터 40일 이내 후임자 보충발령 금지. '60일'은 틀림.
④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징계 절차에 부합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