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 해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문제
경찰조직과 경찰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라도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없다
- ②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지만 임의동행 후에는 경찰관서에서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한 목적의 경찰장비이고,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지별 해설
①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라도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법 제18조 제1항 단서: 2개 시·도경찰청을 두는 시·도에는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림.
②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지만 임의동행 후에는 경찰관서에서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의동행 후에도 언제든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2005도6810 등). 퇴거의 자유가 없다는 선지는 틀림.
③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한 목적의 경찰장비이고,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사살수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어 엄격한 요건·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헌재 2015헌마476 등).
④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법 제11조 및 시행령상 위원회 사무는 경찰청이 수행하고,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의결이다(과반수 찬성 의결로 표현).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