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 해설 — 공유수면의 공물성
문제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유수면은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한다
- ②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 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③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④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공유수면은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용폐지 없는 사실상 매립만으로는 공물성이 소멸하지 않는다(2011두2521 등).
②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 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실상 용도폐지만으로 묵시적 공용폐지를 인정할 수 없다(96다10737 등).
③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로 특별사용도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하다(98두17906 등).
④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반사용자가 입는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이 아니다(2002두5474 등).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는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은 공유수면의 공물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일반사용자가 입는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이 아니다(2002두5474 등).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는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