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 해설 — 공유수면의 공물성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공유수면의 공물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유수면은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한다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 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4.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공유수면은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용폐지 없는 사실상 매립만으로는 공물성이 소멸하지 않는다(2011두2521 등).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 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실상 용도폐지만으로 묵시적 공용폐지를 인정할 수 없다(96다10737 등).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로 특별사용도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하다(98두17906 등).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반사용자가 입는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이 아니다(2002두5474 등).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는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은 공유수면의 공물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일반사용자가 입는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이 아니다(2002두5474 등).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는 선지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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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