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 해설 — 재조사 결정과 후속처분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재조사 결정과 후속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조세의 부과․징수 및 그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2.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에 대해서 그 감액경정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다투는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해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은 인용/추가증액 등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완 후속처분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2007두12514 전합 취지). 따라서 선지는 틀림.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세 환급청구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법령상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로 당사자소송 대상이다(2011다95564 전합).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에 대해서 그 감액경정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다투는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해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감액경정은 일부취소에 불과해 다툼 대상은 당초처분 중 남은 부분이고, 전심·제소기간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96누1689 등). '경정처분 기준'이라는 선지는 틀림.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액경정은 당초처분을 흡수하므로 증액경정처분만 심판대상이며 당초처분의 위법도 주장할 수 있다(2006두17390 등).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은 재조사 결정과 후속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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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